檢, 10년 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한 신안 염전주 구속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2.01 13:46  수정 2025.12.01 13:47

수사 피하려 피해자 통장에 돈 입금한 것처럼 위장

'염전주 친동생·부동산 임대업자 등' 주변인도 기소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검찰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10년 간 노동 착취와 금품 갈취를 한 염전주와 주변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염전주 A(5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통장에서 금전을 빼돌린 혐의로 A씨의 친동생 B(57)씨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62)씨는 불구속기소했고, A씨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10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지인 D(61)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 피해자에게 인건비 9600만원 이상을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통장에 비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해놓고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피해자는 스스로 통장에서 입·출금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문제가 된 염전 노예 사건을 계기로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통장에 돈을 입금해 마치 입금한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 실제로는 A씨 가족이 피해자 통장을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


A씨의 친동생인 B씨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염전에서 근무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방 1개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통장에서 4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입금했다.


피해자의 노동착취 피해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후 피해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요양병원 관계자도 A씨의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양병원 관리자이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인 C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에게 병원 인근 건물 3층의 방 1칸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통장에 있던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 넣는 방식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했다.


D씨는 지역 내 인맥이 많은 것을 이용해 수사 대상이 된 A씨에게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알선을 해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D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말하도록 회유하라'거나 '피해자 행방이 소문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180건 이상의 녹취록을 확인하고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다수가 돈을 가로채고 수사를 회피하려 한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며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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