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테이프 감고' 흉기 들고 누나 기다리던 남동생, 집유?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12.01 14:56  수정 2025.12.01 14:59

"범행 뉘우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한 법원

유산 갈등으로 누나를 흉기로 해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살인 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폭력 범죄 전력도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생계 곤란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18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50cm가 넘는 흉기를 준비했다. 그는 오른손에 청테이프를 감고 흉기를 든 채 공동현관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부친 사망 후 남매들 토지와 아파트를 같은 비율로 상속받았다. 그러나 아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지자 아파트 매도 대금 일부를 나눠 달라고 요구해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A씨는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집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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