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한 임박한 윤석열…23일 구속 연장 여부 심문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2.01 19:55  수정 2025.12.01 20:02

23일 구속 연장 심문…김용현·여인형도 잇따라 심문

내년부터 주 2~4회 재판…변호인단 “공정성 우려”

국가기밀 다수 포함…재판부 “필요 시 비공개 진행”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구속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문을 받는다.ⓒ연합뉴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구속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문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을 23일로 지정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심문은 12일, 여 전 사령관은 16일에 각각 열린다.


구속 심문은 피고인 구속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가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특검팀에 다시 구속됐으며, 현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별도 사건의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문을 거쳐 구속이 유지될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역시 구속 기한이 임박해 있으며, 심문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수의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사건인 만큼 재판 내용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기밀 노출 우려 등으로 일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정에 따르면 1월에는 주 2회, 2월에는 주 3회, 3월에는 증거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주 4회 재판을 열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재판까지 포함하면 주 3∼4회 출석해야 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설 연휴 등을 고려하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외환 관련 혐의 공소장에 비실명 처리된 부분이 많아 “정확한 공소사실 파악이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피고인 모두에게 원본 열람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며 “열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맞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침투 도중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된 점을 근거로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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