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지는 해외 부동산펀드 출시…금감원 "설계부터 투자자 우선"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12.04 10:39  수정 2025.12.04 10:39

6개 운용사·금투협과 간담회 개최

"기준 지키는 시늉만 하면 좌시 않을 것"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자료사진) ⓒ뉴시스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 손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 고삐를 죄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운용사(삼성SRA·이지스·미래에셋·한투리얼·하나대체·키움)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수탁자책임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마련된 최소한의 기준인 모범규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실태점검 결과, 설계 및 제조 단계에서의 대상 발굴(딜소싱)·실사·심사 등 주요 절차가 실제 운영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실사보고서가 투자자산의 구체적 위험 요인을 분석·평가하지 못하고 시장 개황 소개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계량적 위험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도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특성을 고려해 상품을 설계하고,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상세한 투자위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영 측면에서 대폭 개선을 이루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개선 방향으로 ▲'실사점검 보고서(가칭)' 등의 펀드신고서 첨부 의무화 ▲해외 부동산펀드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 마련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재 의무화 ▲해외 부동산펀드 집중심사제 가동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해외 부동산펀드 출시 운용사에 안내·지도하고 향후 해외 부동산펀드 심사에 엄격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위험이 누락되지 않고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향후 운용사·판매사의 역할 정의 및 책임 소재·범위 획정 관련 방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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