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왜곡죄, 나치 시절과 다르지 않다"…국민의힘 긴급 세미나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12.04 15:01  수정 2025.12.04 15:05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원회 강행 통과

장동혁 "정권마다 특별재판부 일상화될 것

입맛에 맞는 법관 임명 일상화하겠단 선언"

국민의힘, 법안 통과 시 위헌법률심판 청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 등을 강행 추진하는 것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과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내란재판부는 국민께서 입혀주신 '사법부 독립'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법원을 해체하고,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 이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 관문이 내란특별재판부"라며 "민주당이 자행하는 폭주가 너무 많아 우리가 '대한민국 정말 망해간다'고 외쳐도 국민께는 볼륨이 작아지고 의미 없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처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통해) 마지막 기대를 걸겠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정치 중립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다 잃어버렸다"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규탄했다.


법사위 소속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특정 재판부에서 유죄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입법으로 재판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한다"며 "삼권분립을 무시한 후안무치한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나치 특별재판소와 다르지 않다"며 우려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질적으로 독일 나치 시절 특별재판소 운영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법관이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는 사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룰에서 확정돼야 한다"라며 "이를 임의로 조작하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왜곡죄에 대해 "판사·검사·검찰 등 모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수사나 기소·판결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 또는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고소·고발이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 사법기관 고유의 기능이 상실되고 상시적인 감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사문화(死文化)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독일은 기소 법정주의이고, 나치 동독에서 잘못 판결한 법관들의 사법 불법을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걸 가지고는 법관과 검찰들을 협박하는 일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0

1

기사 공유

1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고코
    다수결 독재방지법, 내란 유발법은 없나
    2025.12.04  04:25
    0
    1
1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