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대서 동전 던져 "나가라" 말 듣자 업주 뺨 때린 50대…벌금형 집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2.07 09:16  수정 2025.12.07 09:16

춘천지법,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 피고인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정신질환 앓는 점과 그로인해 범행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마트 계산대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집어던져 "나가라"는 말을 듣자 업주의 뺨을 때리고 진열대 물건을 집어 던진 50대 손님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춘천시 한 마트에서 캔 커피 음료를 사면서 500원짜리 동전을 업주에게 던졌다고 한다.


이에 업주가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난 A씨는 현관문을 걷어찼고, 이를 말리는 업주의 뺨을 세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업주를 때린 뒤 마트 앞 진열대에 있던 곶감, 샤인머스캣, 사과, 오렌지, 누룽지를 바닥에 쏟거나 집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뺨은 1대만 때렸고, 오렌지 1개 외에 과일을 바닥에 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목격자의 증언을 근거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심한 정신질환을 앓는 점과 그로 인해 범행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100만원을 낮추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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