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에 치인 女 숨졌다…범인은 2시간 만에 붙잡혀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12.09 08:43  수정 2025.12.09 08:54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사천시에서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치인 80대 여성이 숨졌다.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전 6시35분께 A씨가 편도 2차로를 횡단하던 중 직진하던 B씨(50대)가 몰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B씨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났다가 약 2시간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교통사고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차량죄' 이른바 뺑소니 범죄로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 피해자 구호, 경찰 신고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뺑소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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