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매년 우주발사체 발사… KISA·개보위 '특사경 도입' 검토해야"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12.12 13:48  수정 2025.12.12 13:50

우주청 "고체연료 로켓 발사장 계획…2027년 운영"

李 "민간에 국가공권력 허용 말되나, 고민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매해 한 차례씩 한국형 발사체를 우주에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2029년부터 2032년 사이 발사체 발사 계획이 비어 있다'는 취지의 업무 보고를 받자 "지금 이 자리에서 (매년 발사) 하는 것으로 확정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업에) 투자 준비를 하라고 전하라"며 "아마 그때쯤이면 훨씬 더 기술 발전이 돼 (발사를 원하는) 수요도 훨씬 많이 늘어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사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매년 한 번씩 발사해야 하는데 (비용) 1000억원이 없어서 못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예측 가능하게 1년에 한 번씩 쏘면 투자하고 매출이 일어나는 산업 생태계가 유지된다"며 "차세대 발사체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쏴주는 것이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기술 경쟁력을 올리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윤 청장에게 "(나로호 우주센터에서) 고체연료 로켓은 발사가 안 된다고 들었다"며 고체연료 로켓을 위한 전용 발사대를 만들면 해결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청장은 "민간기업과 함께 군용 목적 발사장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2027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이 거론되자 "(특사경 도입을) 해야 할 것 같긴 하다"고 언급했다.


이들 기관은 사이버 정보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최근 관련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강제 수사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만 KISA가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공무원 조직이 아닌데 특별사법 경찰권을 주는 경우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금융감독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사례로 들면서 "특사경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많다. 공적 업무 위탁을 받으면 특사경을 임명할 수 있고, 지휘는 검사가 한다"며 "법에 근거해 주무장관이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KISA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업무를 같이 조사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현 제도상으로 강제 조사권이 없는데, (사고 관련) 자료 확보에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 같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했다. 대신 "국가공권력 행사를 민간단체에 예외적으로 자꾸 허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데, (국민이) 욕할까 봐 바깥에만 공무를 맡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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