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자, 보트 소유주 보험사 상대 보험급 1억원 청구 소송 제기
1심·2심, 엇갈린 판결…대법 "'보험 적용 대상 아냐' 2심 판결, 법리 오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약관에 '업무용 사용시 미보상' 면책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한 수상레저업체에서 웨이크보드 강습을 받다 사고로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강습에는 B씨 소유의 모터보트가 사용됐는데 강사들은 B씨에게 승낙받고서 보트를 몰다 A씨를 들이받았다.
보트 소유자 B씨는 수상레저종합보험 계약을 맺었다. 장씨는 "보트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험사 측에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보험계약 대상 사고가 아니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계약 보통약관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사업자용·업무용 수상레저기구'와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로 나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B씨가 든 보험은 개인용이었는데 사고는 영업용으로 보트를 쓰다 났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청구 기각 사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업자용·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면책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2심) 판결에는 보험약관 해석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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