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완구 플라스틱류 배출…배터리형 소형가전 수거함
폐기물부담금서 재활용 체계 전환…내년 1월 1일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공제조합이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그간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본격적인 재활용 체계 안으로 편입해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재활용업체가 별도로 선별할 유인이 부족해 다른 재질과 함께 저품질로 재활용되거나 소각·매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분리배출 지침이 뚜렷하지 않아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생산자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재활용률 목표를 설정해 회수·선별·재활용 체계를 시범 운영해 왔다. 기후부는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이 확인돼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활동완구, 미술공예완구, 퍼즐완구, 기능성완구, 블록완구, 조립완구 등 18종 완구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정했으며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재활용기준비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상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단가다.
분리배출 방식도 함께 정리된다.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등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는 화재·폭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는 대상 품목의 재활용기준비용 조정도 포함됐다. 재활용기술 발전, 유가물 가격 변동, 물가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해 금속캔 등 30개 품목 단가는 인하되고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등 4개 품목 단가는 인상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밝혔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완구류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그간 소각·매립되던 플라스틱 완구를 새로운 자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플라스틱 완구는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배출하면 되고 전기를 사용하는 완구류는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 등 별도 수거체계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자와 지자체 협력을 강화해 재활용 체계를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