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일당 기소하며 2000억원 상당 범죄 수익 몰수 또는 추징보전
'항소포기'에 추징금 상한선 428억원으로 정해져
법조계 "형사상 범죄행위와 무관하게 추징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
"법원, 대장동 일당 추징보전 해제 청구 인용할 수밖에 없을 것"
김만배씨.ⓒ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최근 법원에 몰수·추징보전된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액이 사실상 확정되자 본격적으로 재산 찾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된 재산들의 동결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을 위해 일당이 설립한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한 재산을 풀어달라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앞서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200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했다. 주요 피고인별로는 김씨 1250억원, 남 변호사 514억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원 등이다.
현행법상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다.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수사 등의 과정에서 향후 유죄 확정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미리 보전해두는 몰수보전을 하거나 추징보전 해둘 수 있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추징보전도 가능하다. 이는 유죄 확정시 집행에 앞서 미리 자산을 동결·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법원은 지난달 김씨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이 공모해 배임을 저지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택지 분양 배당금 중 최소한 약 1128억원을 더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추징금은 김만배씨에게 428억원만 부과됐다.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남욱 변호사ⓒ데일리안 DB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의 '상한선'은 김씨에 대한 428억원으로 정해졌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향후 상급심에서 사정 변경이 생기더라도, 428억원 이상은 추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항소 포기로 추징보전된 재산들의 동결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다. 추징보전 해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동결돼 있던 김씨 등의 재산은 처분이 가능해진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원이 이들의 추징보전 해제 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모든 것을 다 떠나 추징이 된 재산 중 일부 재산에 관해서만 범죄행위라고 확정된 경우, 나머지 부분에는 기존 조치가 해제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형사상 범죄행위와 무관하게 추징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민사상 가압류 신청 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추징과는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검사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된 재산들의 동결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추징선고된 금액 이외에는 전혀 다툴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아마도 법원은 이들의 추징해제 청구를 인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성남시는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통해 형사 1심에서 추징선고된 이상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소명하거나 입증해야 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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