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부터 도입·법안명 변경·재판부 추천권 사법부에 부여
우리 헌법,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 받을 권리 규정
법조계 "내란재판부, 궁극적으로 여권 입맛 맞는 판사 교체 의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수정하면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된 일부 조항을 손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위헌성이 남아있다며 여전히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도입하고 기존 외부 중심으로 이뤄지던 재판부 추천위원회의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판사회의 등 사법부 구성원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법안명 역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는 사건 특정인(윤석열 전 대통령)을 법안명에서 제외해 '처분적 법률'이라는 위헌적 요소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위헌적인 요소가 제거된 수정안인 만큼 이르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춘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야권 등에서)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일으킨 만큼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의 당론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역시 위헌적인 요소가 남아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1조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진보적인 법관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6명),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3명)에 추천위원 주도록 한 점 역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는 지난 8일 정기회의에서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법왜곡죄 자체가 진보·보수 성향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법관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요소만 떼어 놓고 입장을 정리할 경우 실제 법관대표회의의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 8일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 표명 의안에 대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러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법안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궁극적으로 여권 입맛에 맞는 판사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 밖에 나올 수가 없다"며 "여권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관련자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형량을 내리지 않을 것을 우려해 위헌성이 있더라도 끝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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