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현황
통신사실확인자료 5.2%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올해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기간통신 80개사, 부가통신 27개사 등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올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150만58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4779건(10.6%) 증가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이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30만8292건으로 전년(29만3112) 대비 1만5180건(5.2%) 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12건 증가했다. 이는 전년(5278건) 보다 5790건(9.7%) 늘어난 수치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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