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노동신문 보면 빨갱이 될까봐?"에…정부, '일반자료'로 재분류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12.26 17:31  수정 2025.12.26 17:35

"국민 선동 넘어갈 존재 취급하는거냐"

北자료 열람차단 문제 제기 후 속도전

다음주 시행되면 일반 간행물처럼 열람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내주부터 일반자료로 분류하는 공식적 조치를 취한다.


26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등 유관 부처는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하고 기존 '특수자료'로 분류되던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주 초 감독기관 및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노동신문을 비롯해 많은 자료가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다"며 "이에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관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자료를 국민께 개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봐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북한 자료 열람 차단에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관계부처는 국민의 접근권을 확대한다며 속도를 내 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일부 특수 장소에서만 열람자의 신분과 열람 목적을 기재하는 절차를 거쳐 볼 수 있다. 북한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일반자료로 재분류할 경우 노동신문은 일반 간행물과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열람이 가능해진다. 다만 종이 신문에 한정된 조치로 노동신문 웹사이트 접속 차단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노동신문을 포함한 60여개 북한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차단 중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북한 사이트 접속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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