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女 지원금은 최소한의 안전망, 퍼주기 아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2.28 16:57  수정 2025.12.28 16:57

탈성매매 지원금을 받던 전 성매매 종사자가 62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지급액이 줄었다며 불만을 토로한 글이 등장해 논란이 일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왜곡된 서사"라고 주장했다.


ⓒSNS

앞서 지난 25일 자신을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밝힌 A씨는 "전에 일한 곳은 오피스텔이었고 7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했다"면서 "지난달까지는 지원금 620만원이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줄어든 거냐"라고 불평했다.


이어 "안그래도 지금 유럽 여행 중이라 돈 쓸 일이 천지인데 80만원이나 줄어든 게 체감이 크다"며 "크리스마스만 보내고 한국에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 대출금과 차 대출금도 있는데 쉬게 할 거면 돈이나 제대로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후 탈성매매 지원금과 관련해 제도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전국연대는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게시글에서 언급하는 탈성매매 지원금은 모든 성매매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 지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탈성매매 지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가장 많은 지원 사례로 언급되는 파주시조차도 자활지원금 지원은 최대 36개월 동안 월 약 100만원 수준이며, 여기에 추가되는 직업훈련비는 월 약 3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성북구 미아리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도,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1인당 자활지원금은 월 60~7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탈성매매 지원금과 관련해 전국연대는 "탈성매매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실제로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자활 지원 작업장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조건하에서만 지급된다"고 강조했다.


전국연대는 "성매매 집결지는 윤락행위등방지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특정지역'으로 지정·관리해 온 공간이었다"며 "집결지 폐쇄는 단순히 공간을 닫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기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것은 '퍼주기'가 아니라, 사회가 오랜 세월 만들어 놓은 착취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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