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9곳 7억9575만t 발전 외 713곳 15억6724만t
3기 전환부문 과잉할당 2395만t 회수 분할납부 허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29일자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수량은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한 배출허용총량과 할당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쳤다.
기업들은 5년 사전할당량 가운데 연도별 무상할당 배출권(KAU26~30)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며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 방식으로 공급된다. 유상할당 비율은 발전 부문이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발전 외 부문은 15%다.
4차 계획기간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4년 12월)’에 따라 발전 부문과 발전 외 부문 2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발전 부문은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9개 기업에 7억9575만t이 할당됐다. 발전 외 부문은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t이 할당됐다.
기후부는 4기 할당과 함께 변경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3차 계획기간(2021~2025) 전환(발전) 부문에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만t을 대상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 다만 3기 잔여기간과 배출권 시장 영향을 고려해 기업이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기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과 회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통보된다. 이의가 있는 기업은 2026년 1월 말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후부는 기업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과 지원 방안을 발굴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