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정도검사 고시 1월 1일 개정 시행…중복 시험항목 정비
Q&A 안내 책자 2일 공개…일부 조항 7월 1일 시행 경과조치
‘질의응답: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제도’ 안내 책자 이미지 일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질의응답: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제도’ 안내 책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환경측정기기 사양 변경 시 거쳐야 했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해 중복적인 시험 항목을 정비한 점이다. 기존에는 측정범위, 최소눈금 등 일부 사양만 바꾸는 경우에도 신규 승인에 준하는 성능시험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기존 기본모델을 바탕으로 한 ‘파생모델’ 제도를 활용해 서류 심사와 필수 성능시험만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환경과학원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Q&A 안내 책자에 절차를 구체화해 담았다고 설명했다. 사용 중인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바꾸려는 경우 제작·수입업자를 통해 변경하는 절차를 정리했고, 정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과정을 수록했다. 정도검사 주기의 산정 기준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
이번 안내 책자에는 파생모델과 동일모델의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 수수료 경감 등 내용도 포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를 통해 제작·수입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시 시행 이후에는 현장 의견을 추가 반영해 안내 책자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조항은 현장 이해도 제고와 혼란 최소화를 위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안내 책자는 1월 2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이종천 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측정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규제는 합리화하고 행정 편의성은 높인 결과”라며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도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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