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동창, 면접 점수 수정되면서 결국 감사관으로 임용
5급 사무관 근무성적평정 개입한 혐의도 받아
이 교육감, 기소에 강력 반발…"명백한 선거 개입"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연합뉴스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임용후보자 2인에 포함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은 면접 점수가 수정되면서 순위가 바뀌어 최종 후보자 2인에 포함됐고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됐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시교육청 팀장급인 5급 사무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도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지난해 9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검찰은 올해 3월 이 교육감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하자 입장문을 내고 "기소는 구속영장 기각에서 드러난 '짜맞추기 수사' '위법한 인지수사' '별건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연장선에 놓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경찰 수사로 정리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공교육의 수장을 상대로 한 과도한 수사와 기소는 교육 현장과 시민에게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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