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습 현장 덮친 30대 졸음운전자 구속…경찰관 등 2명 참변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6.01.05 18:58  수정 2026.01.05 18:58

4일 오전 1시 23분께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잇따른 교통사고로 사고 차량이 크게 파손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3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SUV 승용차를 몰다가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55) 경정과 견인차 기사(38)는 A씨 차량에 치여 숨졌다. 해당 사고로 A씨를 포함해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그의 가족과 다른 승용차 운전자 등 9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당시 순찰차와 구급차, 견인차 등 여러 긴급 차량이 경광등을 켠 채 정차해 있었음에도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현장으로 진입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차량의 크루즈 컨트롤(주행 보조) 기능이 작동 중이었는지 여부 등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순직한 이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고 경찰청은 고인을 1계급 특진(경감→경정) 추서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6일 청사 1층 온고을홀에서 이 경정의 영결식을 열고 고인의 넋을 기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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