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고 발생과 결과 부분은 소명"
"약물 복용 여부는 다툴 여지 있어"
2일 오후 6시 5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택시 1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피해자가 속출했다.ⓒ연합뉴스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아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가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기사의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운전자 상태 등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보행자와 전신주를 들이받고 좌측으로 회전하며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추돌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이씨 본인을 포함해 14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4명은 인도네시아와 인도 국적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간이 약물 검사 결과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모르핀은 감기약 등 일부 처방 약 성분에서도 검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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