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 벌금 7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 벌금 5000만원 선고
SK디스커버리·광동제약은 각 벌금 3000만원
2심서 "구조적 특수성" 전원 무죄로 뒤집어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 과정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사와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6∼2019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짬짜미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각각 벌금 7000만원을,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벌금 5000만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입찰 절차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국가재정 낭비와 위기관리시스템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공익에 반하는 범죄"라며 "조직적, 지속적 담합을 통해 이루어졌고 범행도 수차례에 이른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이를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입찰은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동판매사와 나머지 업체 간에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들러리 행위로 인해 경쟁 제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격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죄와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7월 GSK와 6개 백신 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의 입찰 담합에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녹십자와 유한양행, 광동제약 등 제약사들이 잇달아 소송을 냈지만 줄줄이 패소했고 일부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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