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대학 경력 허위 기재' 이유로 교수 면직 처분은 부당"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18 11:23  수정 2026.01.18 11:24

학교법인, 임용 3년 만에 교수 면직 처분

교원소청심사위, 면직 처분 취소 결정 내려

해당 법인, 행정소송 제기했지만 법원서 기각

法 "학교, 경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 안 해"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외국 대학 재직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한 교수를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법인이 소유한 B 대학교는 지난 2020년도 1학기에 C씨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부교수로 정식 임용했지만, 2023년 8월 C씨를 면직했다.


C씨가 외국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도 약 15년 재직했다고 경력을 허위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C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이듬해 1월 교원소청심사위는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C씨가 근무한 외국 대학에 우리나라의 조교수·부교수에 해당하는 직위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C씨가 수행한 제도는 현지 대학에서 정교수로 임용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지위에 해당해 전임교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단 이유였다.


이에 A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 판단이 모두 합리적이라고 보고 A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채용공고에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경력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개념에 대해 정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 경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C씨로서는 우리나라의 조교수·부교수에 준하는 경력이라면 전임교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C씨의 학문적 성취나 권한 등이 전임교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고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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