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에게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하라고 통보
인사검증 2~3주 걸리는 점 고려하면 이달 말 인사 단행 가능성
검찰ⓒ뉴시스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인사 검증에 최소 2∼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는 이달 말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평검사 인사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늘린 점을 고려할 때 기존 검사장들을 법무부연수원으로 발령 내고 차장급 검사들을 검사장에 신규 보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총 11명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검찰의 중요 업무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담당한다. 하지만 법무·검찰 소속 직원 연수 및 재교육 기관 특성상 수사·기소 등 실무를 직접 맡지 않아 검찰 내에서는 좌천성 검사장 보직으로 인식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향후 인사에서 좌천 대상 검사장들을 보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정원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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