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조직원들도 징역 3년~6년
'투자금 모금 창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
"스스로 세상 등진 피해자도…엄중 처벌 합당"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2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인공지능(AI)·친환경 농업 등의 사업 투자 명목으로 2150억원을 가로챈 불법 유사수신업체 국내 총책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7억1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정씨와 함께 기소된 조직원에게는 징역 3년~6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투자자 모집, 대화 메시지 통역·번역 등 업무를 맡아 정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정씨가 투자금 모금 창구로 삼고자 세운 주식회사 글로벌 골드필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국내에서 봉사단체를 가장한 불법 투자금 수신 법인을 설립한 뒤 가입한 회원들에게 'AI 활용 친환경 농업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약 2200명으로부터 215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 2024년 1월 폐업한 캄보디아 한 호텔에 콜센터를 마련해 중국, 미얀마 등 국적의 조직원을 배치하고 한국인 조직원들은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영국 본사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는 한국지사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실상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피해자까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단순히 돈을 빼앗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허황된 환상을 심어준 후 믿음을 저버리는 방식으로 범행해 그 동기와 방법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결과가 중하다"며 "각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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