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청와대 선거개입' 최종 무죄 박형철, 1242만원 형사보상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13 11:52  수정 2026.01.13 11:52

서울고법 1242만5000원 형사보상결정 확정

울산시장 후보 하명수사 의혹 대법서 최종 무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3일 관보를 통해 박형철에게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242만5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피고인이 직접 청구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김기현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에 대해 이른바 '하명 수사'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도 알려졌다. 그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기를 모두 채웠고 2022년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했다가 낙선된 바 있다.


1심은 지난 2023년 박 전 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이 하명 수사 청탁 등 관련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무죄로 뒤집었고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최종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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