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서 SNS에 허위 글 올렸다가 피고발
이수정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 일으켜 죄송"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은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5일 오후 2시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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