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명칭 ‘노동감독관’으로 변경…2027년까지 감독 물량 3배 확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1.14 10:51  수정 2026.01.14 10:52

노동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

감독관 인력 2000명 증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감독 행정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명칭 변경이다. 기존 ‘근로감독관’ 대신 ‘노동감독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임금과 노동권, 일터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공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명칭 변경과 함께 인력 보강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3131명이었던 감독관 인력을 올해 5131명까지 늘려 1인당 관할 사업장 수를 950곳에서 700곳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감독 물량도 확대된다. 현재 연간 5만4000개 수준인 감독 대상을 2026년 9만개, 2027년에는 14만개까지 늘린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다. 특히 고용·노동·산업안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임금체불이나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정밀하게 타깃팅하고, 상습적·악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각적인 제재에 나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영세 업종과 소규모 현장을 관리하고,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제도 설계와 고도화된 수사를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를 구축하려는 의도다.


이와 함께 본부에는 근로감독 전담 조직인 ‘근로감독정책단’을 재신설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추진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감독관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교육 시스템도 전면 재정비된다. 노동법을 필수 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직류 선발을 확대하고, 산업안전 분야의 기술직군 채용 비중을 2029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


특히 신규 감독관을 위해 사건 처리 전 과정을 실습하는 ‘수사학교 과정’을 신설하고, 역량 있는 감독관에게는 특별승진의 기회와 ‘공인전문인증’을 부여한다.


아울러 퇴직 후 3년 내 재취업 심사 의무화와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제 등을 도입해 대국민 신뢰를 높이는 장치도 마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감독관의 전문성에 달렸다”며 “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전문성이 2200만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되새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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