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모의·범행 목적·경위 관한 부분 등 다툼 여지"
재판부 "尹·한덕수 1심 판결문, 증거목록 내달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연합뉴스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재판이 14일 시작됐다. 강 전 실장 측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미리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는 만큼 강 전 실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별검사팀은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차례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6일경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서명)가 없었음에도, 사전 부서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제목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공소사실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강 전 실장은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가 2024년 12월 0일 임의 파쇄했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도 밝혔다
강 전 실장 변호인은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범행을 모의했다는 부분, 범행 목적이라든가 경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비상계엄 선포 후 작성했다가 파기한 문서가) 허위공문서라고 할 수 있는지 법리적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6일과 21일 각각 이뤄질 예정인 것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판결문이 증거로 필요하면 다음 기일에 증거목록으로 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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