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의결
온라인 감시 24시간 체계 구축·e-라벨 도입 추진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제조 단계부터 유통과 사용 단계까지 관리체계를 촘촘히 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도 기반으로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들었다. 이어 ‘제1차 종합계획(2021~2025)’ 이행 과정에서 총 43개 품목 20만여 개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유통 전 안전성을 확인했고 유통망 감시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제조·수입량 기준으로는 17억여 개 수준이다.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은 승인제도를 강화해 관리해 왔다. 법 시행 전 유통된 물질과 제품은 승인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하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밝혔다.
2차 종합계획의 제조 단계에서는 살생물물질과 제품 승인평가를 확대한다. 살균제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 제품유형을 대상으로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승인 이후에도 새롭게 확인되는 유·위해성 정보와 사용량 변화 등을 반영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 내성 또는 저항성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해 안전관리대상을 확대한다. 2032년까지 6개 품목 이상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향이다. 로봇청소기용 세정제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은 특성에 맞게 안전기준을 세분화한다. 여러 제품에 걸친 복합 노출을 평가하는 누적위해성평가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함유물질 독성 예측 활용도 추진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온라인과 해외직구를 겨냥한 감시를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위해제품을 신속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과 고지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를 통해 국민 참여 감시도 활성화한다. 신고 대상은 기존 제조·수입·유통·판매금지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까지 넓힌다.
사용 단계에서는 정보 제공 방식을 바꾼다.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해 가독성을 높이고 기타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하는 이(e)-라벨 도입을 추진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지원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 공간 확보도 병행한다. 영유아와 청년층 고령층 등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 과정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대응 체계도 손본다. 피해정보 수집처를 확대하고 자동화해 피해 발생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는 장기지원을 위해 필요하면 구제급여 기간을 다시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피해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케 한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도 추진한다.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혁신 기반에서는 인공지능 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의 민원서류 검토기간을 20% 이상 단축하는 목표를 제시했고 기업의 법령 이행을 돕는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도입을 추진한다. 챗봇형 24시간 민원 응대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민·산·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전성분공개와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등 ‘더 안전한 제품’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도 계획에 담겼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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