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불복 항소…"절차적·실체적 문제"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19 17:34  수정 2026.01.19 17:34

19일 기자회견 열고 재판부에 유감 표명

"형사소송 기본 원칙과 피고인 방어권 훼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유정화(왼쪽부터), 송진호, 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2025고합101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1심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해당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진행하는 데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의무를 현저히 훼손하는 일련의 절차적 문제를 노정했다며 하나하나 짚어내 비판했다.


먼저 "재판부는 당초 1월16일을 결심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예고나 충분한 절차적 설명 없이 이를 돌연 판결 선고기일로 변경했다"며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채 일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증거조사 진행에서도 현저한 형평성의 문제를 보였다"며 "특검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조사를 허용했지만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및 서증은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각했다. 이는 쌍방 당사자주의 및 무기대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극히 일부 서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서증조사를 허용한 뒤 약 500개에 이르는 피고인 측 서증 전부를 아무런 구체적 이유 설시 없이 일괄 기각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증거 기각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판단 이유 제시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도 조만간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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