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관용차' 사적 유용한 소방서장…檢, '징역 1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1.20 12:51  수정 2026.01.20 12:51

157회에 걸쳐 허위 명목 업추비 1600만원 사용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비위 은폐한 정황도 포착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검찰은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감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징계를 무마하려 시도한 전 소방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소방정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13일이다.


김 소방정은 2021∼2023년 전북지역 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16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 열지도 않은 '직원 격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장부에 기재하는 등 157회에 걸쳐 허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김 소방정은 내부 고발로 비위가 불거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징계의결권이 있는 상사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 세트를 보내기도 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해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김 소방정은 정직 3개월 처분만 받고 이후로도 또 다른 요직에서 근무했다.


감찰 과정에서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의 '제 식구 감싸기'도 드러났다. 도 소방본부는 김 소방정의 업무추진비 유용 액수를 200만원으로 축소하고 고발 조치도 하지 않는 등 비위를 은폐한 정황이 불거졌다.


당시 감찰 부서에 근무하던 소방관 A씨는 감찰 진행 상황을 당사자에게 흘려준 사실이 들통나 이날 김 소방정과 함께 피고인석에 섰으며, 그 역시 1년 형을 구형받았다.


김 소방정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간 주요 보직에서 근무하면서 위기 대응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며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국고 손실 부분 또한 징계 과정에서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소방정은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봤다"며 "속죄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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