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특정 사안 무조건 검찰 편"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공중파·종합편성채널(종편) 등은 일종의 특혜를 받는 영역에 해당되는 만큼 중립성와 공정성·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은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는데, 공중파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을 하면 무죄나 공소기각 결론이 나오는데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런데 특정 사안의 경우 (특정 언론사가)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고 항소해야 한다고 (보도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향해 "이런 뉘앙스는 꼭 정치적인 사건만 그렇다. 그것도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 그런데 중립성이나 공립성에 문제가 없느냐"라고 힐문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의 (보도) 방향 관련 중립성을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해 국가가 제어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내용 규제와 관련해서는 방송의 경우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 내용을) 어떻게 심사하고 제재할 것인지는 민간 기구에 맡기는 방식 등을 통해 최대한 중립적으로 해야겠지만, 이런 것(언론이 검찰 입장에서 보도한다고 주장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방송법에 따르면 여러 방송 유형들에 따라 차별적으로 책임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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