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신고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 장소 활용
송진호 전 무소속 대선 후보.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21대 대선 당시 기호 8번 무소속 출마했던 송진호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씨와 선거사무장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송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은 채 후보자 선거벽보를 부착하는 등 선거운동 장소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출마 후 17건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그는 2020년부터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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