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새 짝을 찾겠다며 연예 예능에 나왔습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1.21 11:03  수정 2026.01.21 11:08

ⓒJTBC

한 연예 프로그램에 상간녀가 출연했다는 제보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이 "전남편의 상간녀 A씨가 연애 예능에 출연했다"고 제보했다.


제보자 B씨는 "전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 매장 직원 A씨와 불륜을 저질러 15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냈다"면서 " 2022년 전남편과의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했던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남편과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B씨는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고.


B씨는 "이혼하며 여건이 되지 않아 두 자녀와 떨어져 지내고 있다. 그것 자체로 미안하고 가슴이 아픈데, (A씨는) 모든 과거를 숨기고 새 짝을 찾겠다는 지점이 가장 억울하다"며 "A씨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살 수 없게 됐는데, 본인은 그런 맞선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고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토로했다.


A씨의 연애 예능 출연 영상이 자료화면으로 공개됐는데, 얼굴이 가려졌으나 프로그램과 자료 화면 속 옷차림으로 출연자가 특정됐다.


해당 출연자는 JTBC 측의 연락에 "나와 관련 없다.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커지자 '합숙 맞선' 제작진은 "출연자 계약서를 통해 범죄, 불륜, 학교 폭력 등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을 보장받고 모든 출연진을 섭외했다"며 "계약 위반 시 위약벌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개인의 과거 행적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제작진 또한 당혹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논란을 인지한 뒤 긴급 재편집에 착수했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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