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웹툰작가 등 근로자로 추정
4대 보험·주휴수당·연차휴가 등 혜택 적용
업계 "인건비 확대 등 시장 경쟁력 약화 불가피"
정부가 프리랜서·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약 870만명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하자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정부가 프리랜서·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약 870만명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하자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건비 부담 확대부터 고용 축소, 산업 경쟁력 약화까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오는 5월까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등 ‘일법 패키지’를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이 현실화되면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고 노동자와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 웹툰 작가 등 프리랜서들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추정된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업무 지시 여부, 출퇴근 관리 등을 직접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추정제가 도입되면 기업에 입증 책임이 전가되고 근로기준법에도 추정 규정이 적용되면서 이들도 4대 보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통상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유연한 노무제공계약을 맺어 온 플랫폼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이미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 데다 절대적 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절대적 요율이 크고 플랫폼 기업이 부담하지 않던 부분인 만큼 해당 부분의 금액적 지출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배달 플랫폼 업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 종사자들은 하루에 일하고자 하는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본인이 배달을 수행할 위치에 대한 자유,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 동시에 여러 앱을 켜놓고 원하는 배달 주문을 선택해 배달을 수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라이더의 정규직화는 라이더들에게 고용안정성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업무적으로는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근무 효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플랫폼 입장에서도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근무시간제 등에 대한 부담과 배달 주문이 발생하지 않는 대기 시간에도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점에서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배달 라이더의 월 평균소득이 300만원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근로자 추정제 전환 시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이 추가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기존보다 30~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산업의 경우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은 산업 구조”라며 “일자리가 줄어들고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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