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 송치…강동원 소속사 대표 검찰행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01.22 16:49  수정 2026.01.22 16:49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와 가수 씨엘이 연예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씨엘과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을 23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뉴시스, 데일리안 DB

씨엘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레이블 베리체리를 설립해 운영을 해왔다.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A씨 역시 같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1월 법인 설립 후 약 2년 9개월간 미동록 상태로 운영을 해왔다.


다만 강동원은 기획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돼 불송치 의견이 적용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연예인을 관리·매니지먼트할 경우 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배우 이하늬의 호프프로젝트를 비롯해, 가수 옥주현, 성시경 등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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