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前총리, '내란 선동 혐의' 재판부 기피 신청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1.23 14:12  수정 2026.01.23 14:12

비상계엄 당시 지지 게시물 올려 내란선동 혐의 기소

기피 신청 결과까지 재판 중단…전날 첫 재판도 취소

황교안 전 국무총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 측은 지난 20일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기피 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 전 총리의 재판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준비기일은 취소됐다. 준비기일은 추후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가 바뀌고, 기각될 경우 기존 재판부가 계속 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황 전 총리 측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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