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에 심각한 위헌성 존재"
국민의힘 당사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6일 정식 공포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에 여전히 심각한 위헌성이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이날 제출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민주당이 강행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인 일명,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을 통과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다.
우 의장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소위 온라인 입틀막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유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일명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태생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범죄와 그 피고인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박탈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재판제도의 본질적 변경 사항을 헌법개정 절차 없이 단순 법률로 규정하려는 시도 또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며 "거대 야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을 겨냥해서는 "양 법안의 수정안들이 원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실질적 심의권을 원천 봉쇄한 처사"라며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를 형해화하고, 의회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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