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주건협 회장 "지방 주택업계, 고사위기…금융·세제 최대 지원 절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01.27 14:44  수정 2026.01.27 14:56

지방 미분양 해소 한계…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등 필요

PF 특별보증 활용도 높여야…보증 규모 확대 및 신용등급 완화

'LH 직접시행' 대기업 독점 우려, 중견사 참여 요건 완화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신임 회장이 민간 주택업계 생태계 붕괴 방지를 위해 정부가 금융·세제 등 지원 가능한 분야에서 최대의 지원과 함께 규제 해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회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원에서 개최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방 미분양 적체,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안전관리 비용 증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갈등, 고금리 기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중첩되며 지방 주택업계는 고사위기"라고 말문을 열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건협은 올해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 실행력 확보를 위해 주택수요 회복 방안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 강화 등을 당면 과제로 삼고 정부 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 회장은 주요 과제로 ▲주택수요 회복 및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민간 건설임대 주택공급 활성화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비아파트 공급 확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식 보완 등을 꼽았다.


우선 지방에 산적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준공 전·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해선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한해 적용 중인 취득세 과세 특례(주택수 제외)를 준공 여부와 관계 없이 전체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도금집단대출도 원활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해선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을 제외하고 잔금 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실행된 중도금 집단대출 역시 동일한 LTV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에 한해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을 재시행하고 중소건설사 대상 PF 특별보증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보증 규모를 기존 2조원에서 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신용등급 요건 역시 BB+에서 BB-로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당초 10년 임대의무기간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5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2000만원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LTV를 60%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 신축매입약정사업을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 약정 체결 기간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주요 공급대책으로 내세우는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역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단 의견을 내놨다.


수도권과 지방이 아닌 '서울'과 '비서울'로 시장을 구분해 비서울 지역은 주택건설공급실적 및 신용평가 양호 업체에 시행·시공을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서울은 택지규모별로 시공능력 순위를 차등 적용해 중견건설사가 주관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선 일부 대기업이 독점하는 형태가 아닌 중견·주택전문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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