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슈퍼개미' 지위 활용해 59억원 챙긴 유튜버 위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27 16:43  수정 2026.01.27 16:43

구독자 55만 보유 '개인 전문 투자자' 유튜버

보유 종목 매수 추천하고 매도해 이득 챙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미리 매수한 종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5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튜버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구독자 55만명을 보유한 '슈퍼개미' 주식 전문 유튜버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어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의 선행매매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가 관심이 있고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가 해당 종목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숨겼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수단과 계획을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며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엄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5개 주식 종목 중 한 종목에 대해선 "해당 주식은 피고인도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판단하지 못해 매수, 매도 보류 여부조차 투자 이견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와 검사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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