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 온투업 연계 투자 허용…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1.28 17:26  수정 2026.01.28 17:26

저축은행·상호금융 P2P 투자 참여 길 열려

중·저신용자 대출 접근성 확대 기대

외국인 선불결제 한도 상향 등 34건 신규 지정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온투업) 상품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금융위원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온투업) 상품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의 온투업 연계 투자 서비스 등 3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누적 지정 건수는 1035건으로 늘었다.


온투업 연계 투자 서비스는 에큐온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20개사와 고양축산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조합 10개사가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회사는 P2P 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가 중·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을 높이고, 저축은행·지역농협의 영업 기반 확대와 온투업자의 자금조달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대캐피탈이 신청한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원의 금융데이터와 주행거리, 운전습관 등 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는 앱 하나로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으며,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설명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한 ‘방한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국내 본인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외국인의 현금 사용 불편과 해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이 밖에 핵토파이낸셜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공동 신청한 ‘앱 이용자 선불충전금 대상 은행 제휴계좌 연계 서비스’, 한국거래소의 ‘금융기관 내부 단말기 SaaS 활용 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