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목) 오늘,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에 80억 규모 특례보증지원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1.29 09:28  수정 2026.01.29 09:29

대출금리 연 1.75%로 동결, 대출 규모 60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 운영

이달부터 '손목닥터9988' 등 여러 채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과 위치 확인 가능

불법사금융 행위 적발 즉시 형사입건,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사법 조치

서울특별시청.ⓒ데일리안 DB
1.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지원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숨통을 트기 위해 총 8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안정적 사업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고 대출 규모는 2025년 60억원에서 2026년 80억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으로 자금조달 문턱을 낮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4억원으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활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셜 벤처 등이며,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공공심야약국으로 심야 의약품 공백 메워


늦은 밤 문을 여는 서울시 공공심야약국이 지난해 24만 건이 넘는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일상에 자리 잡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용자의 79%는 비처방약 구매를 위해 약국을 찾았고, 해열·진통제가 가장 많이 판매됐다. 시는 올해 송파구에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39개소를 운영하며, 심야 시간대 의약품 이용 편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했다. 약사법 제21조의3을 근거로 지난해 7월14일 '서울특별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정비를 통해,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보다 명확히 했다. 또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손목닥터9988' 앱 등 여러 채널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과 위치(장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3. 전통시장 불법 대부 집중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 전후 단기자금 수요 증가를 틈탄 불법 대부를 막기 위해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주요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대부업계 대출 승인 기준이 강화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를 노린 불법 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와 불법 광고를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의 중점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사금융 업체(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배포 및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사금융 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형사입건하고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사법 조치에 나선다. 신속한 단속과 수사를 위해 자치구,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조하고 피해 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예방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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