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스터 학대' 생중계로 조롱한 30대 가중처벌 받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03]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3.09 15:44  수정 2026.03.09 15:44

경찰 수사 착수에도 비웃듯 동물 학대 지속

엄벌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서 접속해 조롱

동물보호법 위반 해당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법조계 "상습범 가중처벌 적용 검토할 필요"

A씨 학대로 귀가 찢어진 햄스터. ⓒ동물자유연대

경찰이 동물 학대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이를 비웃듯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햄스터 학대를 생중계 한 30대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소(小)동물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라인상에 게시하고 엄벌 탄원서를 조롱하기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법조계는 햄스터를 학대하고 이를 게시한 일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범행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들어 가중처벌을 고려해야 한단 지적도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 울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학대 행위의 반복성과 잔혹성 등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자신이 키우는 햄스터와 기니피그 등을 학대하고, 해당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네이버 카페와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고발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A씨는 경찰이 수사에 돌입한 이후에도 동물 학대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12월 햄스터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넣고 흔드는 등 학대 장면을 SNS를 통해 생중계 했다. 또 자신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서에 접속해 '합사 전문가'라는 가명으로 조롱성 문구를 남긴 뒤 SNS에 인증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됐다. 울주군은 지난달 경찰과 함께 A씨 주거지에서 소동물 22마리를 긴급 격리했는데, 그는 격리 직후 토끼를 분양 받은 사실을 SNS에 공개했다.


ⓒAI 이미지

법조계는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동물학대) 및 제10조 제5항 제1호(학대 영상물 게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A씨가 분양한 햄스터와 기니피그, 토끼 등은 반려동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적용되는 동물에 속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처벌 규정도 다르다고 짚었다.


아울러 경찰의 긴급 격리 조치 이후에도 토끼를 분양 받는 등의 행위를 볼 때 A씨가 반성은커녕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며 상습 학대 정황 등을 고려하면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에선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행위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어떤 의도로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했는지, 실제 이로 인한 동물들의 상해 등 피해의 정도는 어떤지, 과거와 같은 학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해왔는지, 이후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상습범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경우 그 형을 가중하도록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학대 행위와 생중계를 통한 영상 게재, 처벌에 대한 조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반복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으므로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가 동물에게 실제로 어떠한 고통이나 상해를 야기했는지에 대한 수의사 소견 등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수 있다"며 "격리 이후 분양 받은 토끼에 대한 학대 행위 여부도 추가로 확인해 범행의 고의성이나 상습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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