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경력 17년·법관 재직 10년 이상 법관 구성 형사재판부 중 지정
尹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 형사20부에…추후 내란재판부 재배당 전망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서울고등법원이 29일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두 번째 전체판사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체판사회의에서는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늘어나는 재판부를 포함한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전담재판부를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대등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제척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함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 이상일 경우 전체판사회의에서 추첨해 지정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지정된다.
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임시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20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내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해당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에 재배당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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