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예산·복리후생 등 경영 관리 전반 감독 확대
검사·제재 투명성 개선 위한 쇄신 방안 마련
내년 경영평가 결과 바탕 재지정 여부 판단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신규 지정이 다시 유보됐다. 다만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관리·통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신규 지정이 다시 유보됐다. 다만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관리·통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9일 회의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은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공공기관 해제 이후 이어져 온 재지정 논의는 당분간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 업무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그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공기관 지정 시 주무부처 중심 관리·감독 체계와 중첩돼 운영 효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금감원의 권한 확대와 함께 권한 행사 적정성, 경영 관리 투명성 등을 둘러싼 외부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통제 필요성도 커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감원의 정원·조직, 예산, 경영 공시, 복리후생 등 경영 관리 전반을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 항목 확대 및 복리후생 규율 강화,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등도 포함된다.
검사·인허가·제재 등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쇄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 역시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주무부처는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면서 금감원의 감독·검사 독립성은 일정 부분 유지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예산·인사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돼 금융시장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다만 금융위를 중심으로 한 통제 기조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공운위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을 보다 강하게 관리·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시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면서도 “지정 유보 상태인 만큼 금감원이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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