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태균 의혹' 1심 무죄 판단…오세훈 측 "특검 기소 무리라는 것 드러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30 09:49  수정 2026.01.30 10:03

서울시 "오 시장 사건에서도 특검 주장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없어"

김 여사 1심 판결 내용 언급하며 조목조목 특검 기소 논리 반박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1심 재판부의 결정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재판부(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와 오 시장 재판부(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별개의 재판부지만, 김 여사 재판부에서 '명씨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실체적 증거가 없고, 명씨는 다소 망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오 시장 재판부에서도 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오 시장 사건에서도 특검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며 특검의 오 시장 기소가 무리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30일 이종현 민생특보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의 여러 혐의중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관련해 재판부가 적용한 법리와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오 시장 재판에 적용한다면, 특검의 오 시장 기소가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시장을 기소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현재 특검이 문제삼는 '비용 대납'의 유일한 증거는 명씨의 일방적 진술 하나뿐"이라며 "오 시장이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구한 증거도, 김한정씨가 오 시장으로부터 비용 지불을 부탁받은 증거도 모두 없고 김씨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김 여사 1심 판결 내용을 언급하며 조목조목 특검의 기소 논리를 반박했다.


서울시는 김 여사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및 여론조사 업체 PNR 사이 여론조사 관련 정식 계약이나 묵시적 계약이 없었다는 1심 재판부 판단과 관련해 "오 시장 역시 명씨를 비롯해 미래한국연구소·PNR과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명씨는 오 시장이 아닌 다른 선거 출마자와는 정식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며 "명씨가 여론조사를 의뢰·지시 받아서 이를 수행할 땐 계약서를 평소 작성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정치인에게 배포하며 영업의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는 김 여사 재판부 판단과 관련해서도 "명씨는 오 시장에 접근하기 전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6회 실시한 후 해당 조사 결과를 미끼삼아 오 시장에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이유는 홍보효과에 따른 미래한국연구소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김 여사 재판부 판단과 관련해서도 "명씨는 스스로 오 시장의 당선에 기여하였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자신을) 과시하는 발언을 다수 한 바 있다"며 "이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장하는 기존 진술 경향과 일관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김 여사) 부부에게만 제공된 여론조사는 3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제공됐다'는 김 여사 재판부 판단에 관해서도 "명씨가 오 시장을 위해 실시했다는 여론조사는 여러 사람에게 공유됐고 해당 여론조사를 두고 논의한 흔적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검의 공소 사실의 대상이 되는 여론조사는 총 20회 중 10회분 결과이고 오 시장에게 전달된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는 총 2건이며 보낸 주체도 특정되지 않는다"며 "특검은 오세훈 시장, 강철원 전 부시장 휴대전화에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공표 여론조사 중 일부가 저장돼 있는 것을 근거로 오 시장 측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면, 오 시장과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를 논의한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오 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은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받는 수신자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20회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 3300만 원을 김한정씨가 대납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은 결국 재보궐 선거 동안 실시한 모든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 채, 국민의힘 당내 경선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대해서만 한정해 기소했다"며 "대금 지급 약정 여부, 협의 내용과 시기, 회당 액수는 특정조차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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