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 회피 위한 가장매매 판단
상속세 약 70억원 늘자 유족 측 소송 제기
대법, 원심 파기환송…"실질과세 원칙 등 법리 오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상속 전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조세회피 행위로 의심된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거액 자산가 A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사망 한 달 전인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이 보유하던 에너지 개발 회사인 B사의 발행주식 30만주 중 29만9999주를 1주당 1달러에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아프리카 세이셸공화국 소재 C사에 전량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 사망 후 유족들은 2016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2057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산출된 상속세는 1024억3000만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에는 A씨가 사망 직전 에너지 개발 회사 주식을 팔면서 받은 매각대금 3648만3000엔, A씨가 보유하던 L사 주식 1291억8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B사 주식 매각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매매라고 보고 B사 주식도 상속자산 가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B사 주식을 팔아넘긴 회사가 조세피난처인 세이셸공화국에 급조한 유족들의 페이퍼컴퍼니이고, A씨는 매각 당시 병원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이는 등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세청은 L사 주식 평가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판단도 내렸으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L사 주식 평가액은 930억9000만원으로 재평가됐다.
최종적으로 국세청은 유족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2094억8000만원으로 경정했다.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094억3000만원으로 신고 당시보다 70억여원 많아졌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과 2심은 A씨의 B사 주식 매도 행위를 가장매매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매매계약이 위조되지 않은 점, 계약 당시 A씨의 인지 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직접 병원 결제 서류에 서명하기도 한 점, 유족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소유주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등이 이유였다.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미흡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가 단지 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해 사법상 효력 유무를 다투는 취지로만 받아들였다"며 "사법상 효력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다음 수순으로 주식 매매계약이 조세회피에 해당한다는 취지인지, 이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인지 아무런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법상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뿐 아니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 외관·형식으로 보인다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A씨가 입원 상태에서도 주식매매를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조세회피 목적 외 합리적인 이유·동기가 존재했는지, J사 주식 가액이 1주당 1달러로 다소 이례적으로 산출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실질과세 원칙 및 석명권 행사, 조세 소송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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