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치추적 장치 부착 상태서 10분만 늦게 귀가해도 법 위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02 10:02  수정 2026.02.02 10:03

앞선 1심·2심, '고의성 단정 불가' 이유로 무죄 판결 내려

대법 "준수사항,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야간 외출제한 시각인 자정(새벽 0시)을 10분을 넘겨 귀가했을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후 2022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준수사항에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을 추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1월17일 오후 11시30분쯤까지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외출제한 시각인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했다. 검찰은 A씨를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선 1심과 2심은 A씨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A씨가 피고인이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외출제한 시간에 외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가 택시를 잡지 못해 도보로 이동해야 했던 점과 자정 약 3분 전에 보호관찰소에 연락해 약 10분 늦게 귀가한 사실을 알린 점, 이에 관찰소 직원이 출동해 A씨 행동을 관찰한 점 등도 판단 사유로 고려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준수사항의 의미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정해진 준수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A씨)에게 부과된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내용, 해당 준수사항과 관련해 교육 또는 안내받은 내용,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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