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前대법원장 측, 2심 판결 불복해 상고장 제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02 17:24  수정 2026.02.02 17:24

서울고법, 1심 판결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 개입 의혹 관련 47개 혐의 중 일부 유죄 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공동취재) ⓒ뉴시스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2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이날 오후 5시10분 기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374조는 형사사건의 상고 제기 기간을 2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47개 혐의 중 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15년 서울남부지법이 사학연금법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해 이를 취소하도록 압박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 개입해 기각 판결을 유도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 측은 "직권남용죄에 대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었고, 일부 인정된 사실에 대해선 심리가 전혀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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