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공소청 법안에…"수사범위 명확히 정해야"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2.03 11:27  수정 2026.02.03 11:34

공수처 "올해 수사기관 개혁 입법 진행되면 여러 기관 존재하게 돼"

"불필요한 경쟁 없애기 위해서는 수사 범위에 대한 조정 필요"

"김건희 특검 특검보, 소환 조율하거나 날짜 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 DB

정부의 중수청·공소청법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연관 부처에서 중수청·공소청 법안 관련 의견을 요청해와서 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전체적인 수사기관 개혁에 대한 입법이 진행되면 공수처, 중수청 등 여러 기관이 존재하게 된다"며 "(수사기관 사이의)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사) 범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중수청 법안을 보시면 수사 범위가 공수처 그리고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으로 수사 대상을 정한다. 반면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려면 일단 공수처 의견으로는 경찰법과 공수처법에 3급 이상은 공수처가, 4급 이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공소청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경우 공수처법에 없는 규정은 검찰청법을 준용하는데,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검찰청법이 없어지면 준용할 수 없게 된다"면서 "또 공소청의 경우 명확하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저희는 같이 하기에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이른바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 특검보에 대한 소환을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소환을 조율하고 있다거나 날짜가 정해졌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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